# 1. 대외무역법
1. 무역의 의미 : 국제간의 재화와 용역, 기술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입하는것
2. 무역의 3대 기본법
|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
| -------- | -------- | -------- |
|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 진흥법 | 수출입통관 절차 및 관세 부과 등을 관리하는 법 | 수출입 대금의 결제 방법을 관리 |
|상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https://)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즉각 변화시에 대처하고 있음
## 1. 대외무역법 개요
### 1) 대외무역법의 특징
>무역자유화와 무역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법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합을 규정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
* 대외무역법의 최고 관리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무역에 관한 기본법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띠며 타법령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 => 타법령이 대외무역법을 배제하면 특별법 우선함
ex)

#### (2) 국제성 및 무역 규제 최소화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
#### (3)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
원칙적인 사항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하여 운영
#### (4) 품목별.거래형태별 수출입관리
이떄 품목별 => 포괄적(X)
ex) 폼목 - 쌀, 보리, 옥수수를 같이 취급하지 않음
### 2) 대외무역법 관리체계
#### (1) 무역 거래의 주체 관리(인적관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무역거래주체를 관리
* **무역업고유번호**
국가의 수출입 통계관리와 수출입 실적 파악, 업체별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번호
- **무역업 고유번호의 목적**
업종별, 산업별 피해조사, 통항마찰대응수립
무역업고유번호는 의무는 아님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의 내용과 절차**
**수출입 신고시** 무역업 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 사업자 등록증 필요**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
고유번호 신청, 부여 : 우편, 팩시밀리, 전자메일, EDI
한국무역협회 가입은 강제가 아니다
#### (2) 행위 및 대상 관리
-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확인
- 수출입 공고 및 통합공고
- 원산지 기준 및 판정
-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관리
#### (3) 수출입 정책 관리
수출입 질서 유지, 무역분쟁 해결, 각종 벌칙 등을 통해 수출입 정책 관리
## 2. 대외무역법의 목적 및 내용
### 1)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
> -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의 이중적관리**
특정품목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특별법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

### 2) 용어의 정의
#### (1)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입
#### (2)물품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화폐),증권,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외의 동산
- 화체한 서류 - 금액을 표시한 서류로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나타냄 = 법적효력을 가짐
#### (3)무역거래자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는 무역거래자
1.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자
2.외국의 수입상 또는 수출상에게 위임을 받은 자
3.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 **무역업자**
영리 목적으로 수출입 행위를 하며 자기명의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자
소유이전을 전제로 함
본인 대 본인 관계 =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 **무역대리업자**
외국의 수출상 또는 수입상에게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약대리권을 행사하는 자(수출입 본 거래에 대한 책임X)
자기명의,자기책임 하에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하는 수출입을 할 수 없음

- **무역대행업자**
대행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기 명의로 위탁받은 무역행위를 수행하는 자(자기 명의로 수출입 거래를 진행)

#### (4)정부 간 수출계약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대상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 등(방산물다 등은 제외)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정부 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한무역투자 지는 공사 사장
#### (5)용역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은 지식기반서비스와 지식재산권에 관한것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 업종
- 지식기반 용역(전기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 - **용역의 수출입실적 인증절차**
물품과는 달리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사실을 확인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을 인정받아야 함
#### (6)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 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전문무역상사 << 종합무역상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수출기업과 전문무역상사, 수출지원기관을 연결할 협업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요건
- 필수 : 전년도 or 최근3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이상
-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의 전년도 수출비중 or 최근3년간 평균수출비중 20/100이상
- 유효기간 : 신청 후 2년간 전문무역상사 유지후 재신청 가능하나 기준 불충족 -> 미선정
####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의 정의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게임기 해당X,연산작업X)
- 디지털 컨텐츠이 무역거래 인정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컨텐츠의 국제거래도 국제거래로 인정
관세, 인코텀즈 적용X
"물품" -> "물품 등"으로 포괄
- 유체물 = tangible goods/ 무체물 = intangible goods
---
## 3. 수출입 거래
### 1) 수출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 등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거니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
> 대외무역법 : 수출입은 물품의 국가간 이동
> 관세법 : 관세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동
-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믈을 외국에 매도하는것도 수출에 포함*'
>**사용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이 해당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제공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 2) 수입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등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것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제공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받음 = 비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 주재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 **북한과의 물품거래(대외무역법 "남북고류협력에 관한 법률")**
- 북한지역으로 물품 공급 : '반출'
- 북한지역으로 부터의 남한에 대한 물품의 공급 : '반입'
- 남북간의 거래는 교역
- 북한에서 반입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서 관세부과X, 수입은 인정
### 3)수출입의 원칙
정부는 수출입에 일체의 제한을 가하지 x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으면 수출입자격을 획득
*예외 - (원칙은 자유지만) 무역업 고유번호에 추가하여 해당 품목별로 특정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수출입 자격이 생김*
#### (1)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 (2)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위해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 4)수출입의 제한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
### 5)수출입의 승인
위의 제한에 의해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승인 절차
> - 하나의 수출 or 수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각가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이 경우 두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포함함
> - 1년 미만 20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or 초과 설정 o
#### (1)수출입 승인의 유효 기간
##### 1. 통상적인 유효기간 : **1년**
##### 2. 예외 : 1년미만 또는 최장 2년 이내
- 국내의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해 1년보다 단축 필요시
-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이 제조.가공 기간이 1년 초과시
-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이 1년이내 선적되거나 도착 어려운경우
#####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유효 기간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가 안정, 수급 조정을 위해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 필요
- 물품 등의 제조.가공이 1년 초과 , 물품 등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 등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수출입 승인의 변경 신청
- 수출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
-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에 대해 수출 또느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물품 등의 수량,가격,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게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
-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3)수출입 승인의 면제 물품
>무환 : 지급의 시기, 물품인도시 대금결제 여부
무상 : 돈을 주는지 안주는지
무환수출 : 해외임가공 목적 수출
위탁가공무역 등(임가공비와 운송, 보험료 소요)
무환수입 : 수탁가공무역(임가공비 획득)
무상수입 : 구호품, 영화제, 선물, 증여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중에 외교관이나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 2. 다음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출입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입하는 물품
- 상거래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
- **수출승인의 면제**
-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or 광고용 물품, 세관장 타당인정
**단,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라** 상당액이하 물품*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물품
- 수출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 이행 또는 용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해 반출하는 물품 or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한 보충을 위한 반출 물품
- 수출 물품의 성능보장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수리.검사 위해 반출
- 그 밖에 세관장 타당 인정품
- **수입승인의 면제**
-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라 상당액이하 물품*
-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할 때 성질 및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 이행 또는 용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 or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한 보충을 위한 반입 물품
-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 사업 목적 달성하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공공성을 거자는 물품 등으로 따로 수출.수입관리가 필요없는 경우
#####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500만원 초과하는 수입에는 수입승인스 제출을 요구가능)
##### 4.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그 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6)수출 거래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및 혜택
#####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
#####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화급을 받을 수 있음
##### (3)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운용절차에 의해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음
##### (4) 무역보험제도를 통해 대금 회수 위험 등을 제거
---
## 4.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 1)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기준
1. 수출 or 수입 제한을 면탁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or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환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 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 (1)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ex) agent
#### (2)수탁판매수입
물품 등을 무환(무상)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 (3)위탁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후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 (4)수탁가공무역
- 단 1%라도 해외에서 원재로가 국내로 반입해야 수락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나 일부 공급받아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단,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으로 볼 수 있다.*
#### (5)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 (6)임차수입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 (7)연계무역
- 물물교환(Barter Trade) - 환 거래 없이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수출입 거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로 약정, 수출상은 계약에 따라 수입상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 이행
-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거래방식
- 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 산업설비,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해당 플랜트나 산업설비,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의 거래 방식
#### (8)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
>중개무역
-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제3국에서 본 무역형태
- 수출입 주체가 아님
-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음
#### (9)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니 제공받는 수입
- Positive system 특정경우만 해도 됨
#### (10)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11)무환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 5만불이 초과되는 무환수출은 특정거래 인정 대상
#### 특정거래 형태의 사후 수출입 보고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임대수출을 한 자는 수출통관일로부터 60일내에 보고해야함
#### 특정거래 인정 대상
1.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 T/T
-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 은행의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없이 거래가능*)
2.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기준 미화5만불 상당액 초과 물품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 수출
*단, 위탁판매수출,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임차수입,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 =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외국인수수입,무환수출
3. 특정거래 인정의 유효기간 신고수리(일정일)로 부터 1년
---
## 5. 수출입 공고.통합 공고.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 1) 수출입 공고
#### (1) 수출입 공고의 의미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한 품목 여부 및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 공고를 의미
- 물품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승인,신고, 한정 및 그 절차
>수출입공고의 예외 대상
- 국내에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은 적용 배제
- 선용품,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 물품은 배제
#### (2) 수출입 공고의 특징
##### 1. 수출금지 품목, 수출제한 품목, 수입제한 품목을 공고하고 공고된 물품만 제한 = Negative List System
실시시간의 제한없이 수시로 변경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만 표시,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자유롭게 수출입 허용
Negative : 원칙자유 -> 기재된거 빼고 가능
Postibe : 원칙승인 -> 기재된거만 가능
*현재 수출공고는 수입금지 품목은 없으며 수출금지.제한.수입제한만 규정*
1. **수출금지 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모피, 개의 모피 제품
2. **수출제한 품목** : 규사, 자갈, 왕자갈,쇄석,대리석,철강 등
* 해당 품목은 해당 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3. **수입제한 품목**
- 항공기용 타이어, 가황고무 제품, 강화.합판 안전유리, 불꽃점화식 엔진 등
- 항공기, 인공위성,우주선, 우주선 운반 로켓 등
- 군경용 공중전 장치, 갑판 착륙 장치, 발진 장치 등
* 해당 품목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2. 고시의 형태이므로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때 실시하며 기간의 제한없이 수시로 반영가능
##### 3.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공고의 유효기간은 1년
- 다음의 경우 승인기간을 1년미만 최장 2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 국내의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정, 유효 기간 1년보다 단축
> -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의 제조.가공 기간이 1년 초과
> -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이 1년 이내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렵
##### 4. 원료, 시설, 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제한 품목의 제한 규정 안할 수 있음
- 해당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외화획등 해야됨
### 2) 통합 공고
#### (1)통합 공고의 의미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별 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을 발표*
-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
-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 발표
- 실시시간에 제한이 없음
>수출입공고도 만족하며 통합공고도 동시에 만족 되어야함
분기에 한 번 바뀐다(X), 신품만 가능하다 (X)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독립적
- 수출입공고에서 제한품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제한시 조건을 충족해야함
- 양공고 체계에 의한 제한 내용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 통합공고는 수입물량규제보다는 품질검사,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 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임
#### (2)통합공고의 특징
수입물량규제보다는 품질검사,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 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임
-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 보호, 자연환경 보호 등 경제 외적인 목적에 해당
###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HS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통계부호를 사용하여 분류
공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수입증명서가 있어야 가능
#### (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의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대한 사항 고시
#### (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특징
-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단은 무역거래자가하는 자가판정,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
***전문판정의 유효기간 2년**, 기술에 대한 판정은 전문판정만 가능*
-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를 신청, **유효기간 1년 이내**
-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함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성황허가 신청
---
## 6. 외화획득
###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제품,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2)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단추,지퍼),부품 및 구성품(세트상품 공구,구호상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1회용 팔레트 포함)
- **외화가득률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률 = (외화획득액 -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금액) 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해외에서 건설 및 용역 사업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위의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원료
#### (3)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 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부품, 구성품 포함)
#### (4)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ex) 식기, 나이프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 수출입공고 상에서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에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허용
-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수입부담금(석유=>환경부담금)을 면제
- 외화획득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 관세 환급
- 원자재 수입 대금의 무역금융 융자를 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처음부터 수출용 신고하면 부가세면제
- 연지급 수입 대상 품목 및 연지급 기간의 차등 적용
-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면제
#### (6)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면제
>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등이 원료를 제조.가공 후 일정 기간내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
-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 90%
-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이하,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통부가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외화획득의 범위 및 이행 기간
#### (1) 외화획득의 범위
- 수출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물품 등의 매도
- 관광
-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산통부가 정하는 기준
- 외국인으로 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 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 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 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차관 자금 : 정부가 외국의 정부나 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유
- 절충교역거래(Off-set-Trade)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
- ex) 철도차량 외국공사에서 시트,내장재 지원
-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
#### (2) 외화획득의 이행 기간
#####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을 이행을 하는 경우
- [X] **수입통관일 or 공급일부터 2년**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X] **양수일로 부터 1년**
>- 양수도 승인 : 외화획득용 원료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3. 외화획득 물품을 생산하는데 2년이상 걸리는 경우
- [X]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4.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
- [X] **그 기일까지의 기간**
##### 5.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 [X] **하자유지보수일로 부터 2년(단,HS84~90류는 10년)**
##### 6.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가 이행 기간 내에 외화획득을 할 수 없다고 인정
- 산통부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 연장 신청해야함
-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가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 신청이 타당하면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생산에 장기간 소요
-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으로 인해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아닌데 신용장,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 등으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외화획득이행 의무자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자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을 위탁한자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자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자
### 3) 소요량 제도
#### (1) 소요량 제도의 의미
- 외화획득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양을 책정, 증명하여 적정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의 경우 별도의 제한(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입지역)을 두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나
- 산통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 원료.기재의 범위,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
소요량 = 실량 + 손모량
기준 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 = 단위실량 + 평균 손모량
단위자율 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 양을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 = 단위실량+평균 손모량
단위실량 = 외화획득용 물품 1단위 형성하는 원자재 양
평균 손모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의 평균값
손모량 = 손실량 + 마모량
손모율 = 평균 손모량을 백분율
### 4) 자율관리기업
#### (1) 자유관리기업의 의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관리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
- 특정기업이 성실하게 잘하면 감시X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자율관리기업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선정, 관세청장X
- 기업체가 스스로 외화획득원료로 사용을 보고 -> 승인
#### (2) 자율관리기업의 선정 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 수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업체 또는 중견 수출기업
- **과거2년간**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
## 7. 수출입 실적
### 1) 수출실적
>우리나라 수출통계 : FOB
우리나라 수입통계 : CIF (세액확보를 위해)
CIF를 수출통계로 하면 물품대금 + 운송비+보험 에서 관련없는 운송,보험비까지 인정되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미국 수출통계 : FOB
미국 수입통계 : FOB
1.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원칙 : 수출통관액(FOB)
2. 수출실적 인정시점
원칙 : 수출신고 수리일
예외 : 용역 or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 입금일
#### (1) 수출실적의 의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
- 수출실적 -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화)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도 인정
#### (2) 수출실적 인정 범위
##### 1. 유상거래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의 경우
- 일반적인 유상수출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
인정시점 - 수출신고 수리일
확인 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산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중계무역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 가격)-수입금액(CIF)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 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외국인도수출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 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위탁가공 물품의 외국수출
인정금액 - 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 가공임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 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 장
- 용역 수출
인정금액 -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하 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 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업종별 관광협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인정금액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임금 확인한 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 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2. 수출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
- 외국 박랍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기재.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
인정시점 - 수출신고 수리일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3. 외화회득용 원료. 물품의 국내 공급
-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인정시점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 :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 아니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인정시점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 :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 아니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인정시점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 :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 아니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 4. 외국인에 외화를 영수하고 그 외국인과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의 임대차계약을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외국인에게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게 인도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기간 - 외국환은행의 장
- 외국인에게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을 공급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기간 - 한국무협협회장
- 외국인에게서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인정시점 - 입금일
확인기간 - 한국무협협회장
수출실적 인정 시점이 입금이 아닌 경우
- 일반적인 유상수출, 해외에서 투자, 건설,용역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 [X] 수출신고 수리일
-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X] 결제일
### 2) 수입실적
1. 수입실적의 인정금액
원칙 - 수입통관액(CIF기준)
예외 -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2.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원칙 - 수입신고 수리일
예외 -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or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
#### (1) 수입실적의 의미
- 산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
-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 (2) 수입실적 인정 범위
- 일반적인 유상수입
인정금액 - 수입통관액(CIF기준)
인정시점 - 수입신고 수리일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외국인수수입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인정시점 - 지급일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용역 수입,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인정시점 - 지급일
확인기관 - 다음(3)
#### (3) 용역 or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 확인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 용역 수입
한국무역협회장,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국관광협회중장회장 및 문체부장관 지정 업종별 관광협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장
>####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인정 시점
1. 수출의 경우 - 거래은행이 수출금액의 입금일
2. 수입의 경우 - 수입금액 지급일
####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1. 외국인수수입물품 - 외국환은행의 장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
-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3. 수출입확인 및 증명발급
한국무역협회장 o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