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선하증권 #### (1)선하증권의 의미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 신용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선하증권과 기타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한 뒤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므로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중요한 선적 서류 #### (2)선하증권 기능 1.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선하증권은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선하증권의 인도는 물건 자체의 인도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인도 증권성) - 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그 권리(물품의 인도청구권, 물품의 소유권, 물품의 담보권 등)가 이전된다. 2. 운송계약의 증거(Evidence of Contract) - B/L의 전면과 이면에는 상법에 따라 화물운송에 관해 송하인과 선박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계약 물품의 구체적인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운송계약의 증거 역할을 한다(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배서 >증권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3.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 - 선하증권에 기재된 홤루의 명세.수량.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인수.수령했음을 나타내는 화물영수증의 역할 - 선하증권은 선적항에서 무엇이 어떠한 상태로 선적되었는가를 나타내므로 선사는 목적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대로 해야 함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 >on board B/L 도착전 화물의 신속인수를 위하여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시하는 보증서 >선사는 원래 B/L과 수입신고수리필증 있어야 확인 가능함 #### (3)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1. 유가증권성 : 선하증권은 주식이나 어음처럼 유가증권에 포함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현금화 ㄱㄴ 2. 요인증권성 : 증권상 권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요구하는 성질, 즉 선하증권은 그 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원인에 의하여 발행 3. 요식증권성 : 선하증권에는 상법이나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4. 지시증권성 : 선하증권은 배서(Endorsement)나 교부(Delivery)의 방법으로 뱡도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 5. 채권증권성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상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층구할 수 있는 권리 6. 제시증권성 : 증권과 교환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 성격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를 약속한 후**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사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야 함 7. 인도증권성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 8. 처분증권성 :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하증권으로 해야함 #### (4)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 기재사항(필수 기재사항):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운송물의 외관 상태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선적항, 양륙항 - 운임 -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 여러 장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통수 2. 임의 기재 사항 - 통지처 - 선장의 성명 - 운임의 지불지 - 일반약관 또는 면책약관 - 선하증권번호 3. 이면 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면책 조항 - **잠재하자조항**(Latent Defect Clause): 선박 출항 시 감항능력 확보에 관해 운송인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나 복잡한 선체, 기관 및 설비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잠재하여 **출항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선사는 면책** - **항해과실조항**(Negligence Clause) :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수로안내인, 도선사, 선장, 항해사, 선원 기타 선박 또는 선박회사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책임지지 않음 - **부지조항**(Unknown Clause) : FCL 화물의 경우 수출상의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완료되어 CY에 반입되므로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 안 내용물의 적재 상태, 수량 등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송인은 그 내용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약정 #### (5)선하증권의 수하인 표시 방법 1. 기명식 :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는 방식 유통성X, 담보권 유보X 2. 지시식 :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지시인(Order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 - 단순지시식 : Order of Shipper or Order라고만 기재 - 기명지시식 : Order of XXX 라고 표시 XXX의 지시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 지는 방식 | 지시인 | 내용 | | --------------------- | ---- | | To Order of Bank (은행지시식) | 신용장방식에서 개설은행이 이중담보(개설 시 담보, 화물처분권담보)를 획득하기위해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 | | To Order of Buyer (매수인지시식) | 선하증권을 매도인이 보유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지급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가짐 | | To Oder of the seller(매도인지시식) |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매수인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수했을 때 소유권을 가짐 | - 선택지시식 : "XXX or Order"로 기재하여 기명식 또는 지시식으로 선택하여 사용 3. 소지인식 - 단순소지인식 : 수하인란에 "Bearer" - 선택소지인식 : "XXX or Bearer" 4. 무기명식 : 수하인을 공란(Blank)로 두어 발행하는 방식 백지식 #### (6)선하증권의 양도 선하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배서**(Endorsenment)를 이행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B/L이 연속해서 양도되기 위해서는 **피배서인의 배서**가 있어야 함 1.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Ex) Deliver to "K사" -> Endorsee(피배서인) s사 -> Endorser(배서인) (Signed) President 3. 지시식 배서(Order Endorsement) Deliver to order of "korea 사" -> Endorsee(피배서인) 또는 Deliver to "korea 사" or Order -> Endorsee(피배서인) Shina 사 -> Endorser(배서인) (Signed) President 3. 백지식 배서(무기명 배서) : 피배서인은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만 서명**하는 방식 #### (7)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 선하증권상에 "Shipped on Board"라는 문구의 선적완료 표시 선하증권의 법적요건 및 성질을 충족하는 서류 증권의 발행일 = 본선적재 일자 ex) FOB, CFR, CIF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송하인의 물품을 본선적재하지 않고 **단순히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 증권 FOB, CIF 조건의 경우 해상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의 선적 선하증권이 나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하며 수취 선하증권은 거절 ex) Dock Receipt, check B/L 포워더가 매도인에게 보내는 check 이므로 본선적재가 아니라서 법적인증X 3. 본선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 실제로 본선에 화물 적재를 완료한 후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를 기재**한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과 성질 동일 부가기재 부분의 선적일을 따름, 선적일과 발행일은 다를 수 있음, 선적일이 우선함 4. 고장부 선하증권(Dirty B/L, Foul B/L) 선박회사가 물품을 인수할 당시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부족할 때 **비고**(Remark)란에 그것을 기재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 수출상은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를 제공하고 무고장 선하증권을 받아 수리 >L/I >**화물 손상은 수출상이 책임**, 도착항에서 수하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 5.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 송하인이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상태가 양호하고 과부족 없이 수량이 정확하여 비고란(remark)란에 아무 표시도 기재X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6.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의 수입상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유통성X, 무역거래X, 개인 이사화물, 위탁판매 물품 운송 등에 사용 Direct 에 적당(T/T), 배서를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L/C 안됨 7.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수출상은 화환취결 시 선하증권 이면에 백지배서하여 은행에 제출 은행은 선하증권을 취득, 상품의 담보권 가짐 bank 는 issuing bank 중간에 제3자에게 넘기면X 매입은행X 8. 약식 선하증권(Order B/L) = 간이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전면에 법적 기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면에 기재되는 운송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고 다른 서식을 참조 정식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중요부분만 기재 송하인과 선박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정식 선하증권 규정 따름 9.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송하인의 대량 살물을 운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항로에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경우 용선자인 송하인과 선주 간에 용선계약 체결 용선계약 내용에 따라 화물이 적재된 경우 발급된 선하증권을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 함 신용장거래에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은 특별히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 거절** 10.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Master B/L) 운송주선업자(Forwarder)가 동일 목적지로 가는 각기 다른 화주들의 화물을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급 11. 혼재 선하증권(House B/L, Baby B/L) 운송주선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각각의 화주에게 발급**, 선적증명서 12. 통 선하증권(Through B/L) **최초 구간의 해상운송인**이 **계약운송의 전 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 둘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별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특약하여 그 화물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수송되도록 함 13.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목적지까지 운송도중 중간항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 통 선하증권과 달리 **각 구간의 운송인이 연달아 서명**하고 수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공동 책임 14. 스위치 선하증권(Swith B/L)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목적항 이외의 **제3의 장소**(중계국)에서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등의 내용을 변경**한 다음 다시 발행,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 원수출자 명의를 중계업자로 바꿈 변경불가사항 :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변경가능사항 : 송하인, 수취인(수하인), 착화통지처 15.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송하인이 물품을 선적한 뒤 발급받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직접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할 때 사용 주로 T/T(전신환)거래에서 수하인이 B/L 원본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L에 "Surrendered"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원본의 교부없이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음 - 비신용장방식, 수취증에 불과, 기명식으로 됨, 유통X, 유가증권, 본인확인후 찾아가는 용도 - 처음부터 서렌더 B/L 발급 - 이미 B/L이 발급되었으면 전통(Full sets)를 회수하여 1통 서렌더 B/L발급 -> 포워더가 회수 - 은행을 거치지 않고 Fax - On board B/L이 들어오면 이전의 서류가 권리 소멸 16. 지체 선하증권(Stale B/L) 신용장거래시 지급.인수.매입을 위해서는 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된 선하증권 - UCP600에서는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제시**해야 함 -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됨** 17.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원수출업자의 명의가 아니라 수출업자(포워더)명의 중계국에서 원수출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포워더 이름으로 #### (8)신용장상 요구 서류 해석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XXX Bank marked "Freight Prepaid(or Collect)"and notify accuntee. 1. 선하증권이 복수로 발행된 경우 발행된 **원본의 전부**를 제시해야 함 2. 포장의 훼손, 수량의 부족 등과 같은 결함(dirty or foul)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아야 함 3. 선적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 선하증권일 것 4. 해상운송과 관련된 선하증권일 것 5.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될 것(보통 개설은행) 6. FOB조건의 경우 Freight Collect(운임 후지급), CIF,CFR 조건의 경우 Freight PrePaid(운임 선지급)로 표시 7. 착화통지처에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지명되어야 함 ### 11.해상화물운송장(SWB : Sea Waybill) surrender B/L과 비슷, 비용발생 단순한 화물 수취증, **기명식이며 비유통**, **권리증권X** #### (1)해상화물운송장의 의미 해상운송인이 운송 **화물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고 **운송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 도착지에서 물품 수령 시 선하증권처럼 반드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유통성 서류 (본인 확인 후 인도) #### (2)해상화물운송장의 특징 1. 해상 화물 수령의 증거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선하증권과 달리 권리증권의 기능이 없음 단순히 화물 수령의 증거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역할 2. 화물 인도 청구 시 제출할 필요 없음 권리증권 기능이 없으므로 기명된 수하인이 물품을 인수할 때 운송장에 대하여 화물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3. 기명식 발행 : 권리증권성이 없는 비유통성 증권이므로 지시식이나 무기명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 기명된 수하인이 화물인수 가능 #### (3)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1. 장점 - 신속한 화물 인수 : 수하인 기명식으로 발행, 목적지에서 수하인은 운송장의 **원본의 제출 없이** 화물 인수 ㄱㄴ - 서류 분실 위험의 해소 :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으므로 분실에 대한 위험이 크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의 위험이 크다 - 경비 절감 : 물품보다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물품 보관료 등의 경비 부담이 있으나 해상 화물운송장은 **화물 도착 즉시 인수**하는 것이 가능, 경비부담 크지 않음 2. 단점 - 운송 중 물품의 매매.양도 불가능 : 유가증권성X, 비유통성의 운송서류로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X, 운송 중인 물품을 매매.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렵 - 담보력의 부재 : 선하증권은 은행의 선하증권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시 까지 담보권 유보 ㄱㄴ, 해상화물운송장은 서류의 제출 없이도 화물 수취가 가능, 선하증권 같은 담보력X - 송하인의 처분권 악용 : **송하인**은 물품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 까지는 언제라도 수하인을 변경**할 수 있음, 매수인의 신용 상태나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악용될 수 있음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차이 | 구분 | 선하증권(B/L) | 해상화물운송장(SWB) | | -------- | -------- | -------- | | 화물 수령 증거 기능| 있음 | 있음 | | 운송계약 증거 기능 | 있음 | 있음 | | 담보 기능| 매입은행 결제 시 담보 가능| 담보 불가능(은행은 무담보 어음을 매입함)| | 유가증권성 | 유가증권, 권리증권 | 유가증권도 권리증권도 아님 | | 유통성 유무 | 유통가능(일부제외)| 유통 불가능| | 서류의 성격 |운송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 단순한 **화물 수령**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 12.해상운송과 관련 국제 법규 #### (1)영국의 선하증권법(The Bill of Lading Act, 1855) 처음으로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소유권 이전으로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 #### (2)하터법(The Harter Act, 1893) 19세기 미국에서 제정, **선박소유자의 과실**과 **상업상의 과실**을 구분 상업사 과실에 관한 면책약관을 금지 또는 제한 #### (3)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 의미 :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 체약국에서 작성한 선하증권에 한하여 적용, 16개조 주요내용은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사항 2. 운송인의 책임 - 내항성 담보 등에 관한 주의 의무 -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책임한도는 1Package, unit 당 100 pound) > 상업과실 > 선적.취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서 발생한 물건의 손해를 의미 > 운송인은 이에 대한 면책약관이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헤이그 규칙에 규정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약정은 무효임 -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입증 책임 3. 운송인의 면책 - 항해 또는 선박 관리에 관련된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 혹은 손상되는 경우(항해과실) - 이로(Deviation)의 경우라도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목적이었을 경우 - 고의가 아닌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목적 - 무해조치 #### (4)헤이그-비스비 규칙(The Hague-Visby Rules, 1968) 1. 적용범위 - 선하증권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 선하증권에 이 조약의 규정 또는 이 조약을 국내법화한 나라의 법률이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 2. 책임기간 : 물건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부터 선박에서 양하한 시점까지(Tackle to Tackle 원칙, 헤이그와 동일) 3. 과실 책임 원칙 : 운송인은 내항성 담보 등에 관한 주의 의무,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 - 책임한도 :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채용으로 1 Package, unit 당 667 SDR 또는 KG 당 2SDR 중 높은 금액 - 컨테이너 약관 신설 : 운송물의 포장 또는 단위 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기준, 없으면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장 단위 4. 면책 카달로그 적용(운송인의 면책) - 해상 고유의 위험 - 불가항력 - 전쟁위험, 공적위험 - 검역상의 제한 - 송하인의 과실 - 노사분쟁, 폭동 또는 내란 - 해상구조 - 화물 고유의 하자 - 포장, 화인의 불충분 - 잠재하자, 운송인 측의 무과실 #### (5)함부르크 규칙(The Hamburg Rules,1978) 1.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기하여 운송인이 운임의 2.5배 이내에서 책임 2.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선적단위당 667SDR -> 835SDR, 1KG 2SDR -> 2.5SDR increase 3.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 소 제기기간을 2년 4. 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 선박화재면책, 면책 카달로그 등을 폐지,, #### (6)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 2009) 1. 정식 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법 회의가 주도한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칙 2. 복합운송에도 적용, 전자 선하증권도 동일 기능수행 ㅇㅈ, 운송인 책임 규정 + 송하인의 책임도 규정 3. 운송인의 의무과 관련 화물 인도 의무를 명시, 화물 주의 의무, 감항능력의 주의 의무에 관한 입증책임 명확히 함 4.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 **항해 과실**에 대한 **면책 불가**원칙, 선사의 과실로 화재 발생시 선사가 책임 화물의 인도 지연에 의한 경제적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명문화, **감항능력 주의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송하인**에게 있음을 규정 5. 송하인은 운송을 위한 인도 의무, 정보.지시.서류제공 의무, 계약 일치 정보 제공의 의무 6. 개별적 책입제도 채택, 선사의 책임한도 상향조정 1 package, unit 875SDR , 1kg 3SDR ## 2. 국제복합운송 ### 1) 국제복합운송의 개요 #### (1)국제복합운송의 의미 복합운송인에 의해 화물이 한 국가 내 특정 장소에서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장소까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운송방식(항공, 해상, 철도 등)으로 운송되는 것 #### (2)국제복합운송의 특징 1. 이종운송수단(선박,항공기,기차,트럭 등)의 결합 2.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책임의 단일운송계약**(Single Contract)으로 전 구간의 운송(Through Carriage)을 인수 3. 화물 1단위당, 중량 또는 용적당 **일정한 운임을 책정**하는 **단일 운임**(Through Rate)의 청구권을 가짐 4. 전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 운송서류인 복합운송증권(Multimode Transport Document)을 발행 #### (3)복합운송의 형태 Piggy-back :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철도에 실어 수송(도로+철도) fishy-back :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도로+해상) birdy-back : 항공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도로+항공) ### 2)복합운송인(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1)복합운송인의 의미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또는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운송인을 위해서가 아닌 **운송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계약 이행에 책임**을 지는자! #### (2)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자신이 직접 일부구간의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항공사, 선박회사 2.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 운송수단보유X, 실제 운송인 처럼 운송 주체자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주체 화주에게는 운송인,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역할 **운송주선인**(포워더)이나 **무선박운송인**(NVOCC : 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운송주선인(포워더) = 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s) >운송주선인이 상대방 국가의 운송주선인과 파트너십 체결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 일괄운송 서비스 제공 >**소량 화물**(LCL Cargo)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 >화물 인수도, 운송 수배, 운송 서류 작성, 창고보관, 보험 수배, 화물의 통합.혼재, 화물의 관리, 배송이 주 업무 >무선박운송인 >스스로 선박을 직접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자(미국 해운법)로 항공운송 업무도 같이 취급 #### (3)복합운송인 책임원칙의 종류 1. 과실 책임(Liability for Neglige) 과실은 주의 의무의 태만으로 인해 야기되므로 **운송인이 책임** 복합운송인은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면책받기 위해서 무과실 입증해야 함, 주로 해상운송에서! 2. 무과실 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운송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불가항력, 포장의 불비, 통상의 누손, 화물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는 면책, 주로 육상운송에서 3. 절대 책임 원칙,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손해의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는 원칙 면책의 항변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 원칙 이런 엄격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음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면책사유가 분명히 기재 #### (4)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이종 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의미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 기존의 **구간별 책임체계**를 따르고 그러지X, 별도의 책임 원칙 구간별 적용원칙 - 해상운송 : 헤애그, 헤이그-비스비 - 항공운송 : 바르샤바 - 도로운송 : 도로화물운송조약 - 철도운송 : 철도운송조약 -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X :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별도로 정한 기본책임(Basic Liability) 장점 : 기존 운송법상 책임제도, 책임 한도와 조화 단점 : 실제 적용구간의 입증문제 2. 단일 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의미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에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나 운송방식에 상관X, 동일한 책임체계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정해지는 방식 장점 : 이론상 합리적, 일관성, 제도 간단 단점 : 실제 운송인에게 구상해야하지만 절차 복잡, 비용 증가, 균형해침 3. 절충식 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이종 책임체계와 단일책임체계 절충 복합운송인 책임원칙은 **일률적**인 책임원칙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의 규칙 ### 3)복합운송증권(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1)복합우송증권의 의미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기위해 발행 #### (2)복합운송증권의 특징 1. 전 운송구간 단일 책임 : 각각 다른 운송인이 수행하더라도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 구간을 커버 2. 증권 발행 제한 부재 - 계약에 대한 책임과 사고 발생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인**에 의해 발행 - 운송인뿐만아니라 **운송주선인도 발행**가능 - 복합운송증권은 본선적재 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 >단일운송계약과 단일책임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다양한 운송수단 이용 = 최초의 운송인이 책임 >단일운임의 청구, 복합운송증권(MTD)발행 >각 구간별 개별운송계약이 필요없는 하나의 운송계약 ### (3)복합운송증권의 발행 형태 1. 책임에 따른 구분 : 이종 책임, 단일 책임 2. 증권의 유통성, 작성 방법에 따른 구분 : 유통가능(Negotiable), 유통불능(Non-Negotiable)로 구분 유통성 증권 : 지시식(To order), 소지인식(To Bearer)로 구분 3. 선하증권 형식에 따른 구분 : "Combinded Transport B/L", "Multi-modal Transport B/L" 복합운송을 의미하는 단어가 첨부된 것도 있음 CTD(Combined Transport Document),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4. FIATA 복합운송증권(FBL) :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하는 복합운송증권, 국제운송주선업협회연맹(FIATA)이 제정,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승인한 표준 양식 #### (4)복합운송증권의 기능 1. 증거 서류의 기능 2. 화물수취증의 기능 복합운송인에게 수탁 사실 입증 3. 권리증권의 기능 화물인도와 동일한 효력 4. 유가증권적 기능 증권상 권리 이전, 화물인도 청구 5. 유통증권적 기능 배서와 교부에 의해 양도가능 >통 선하증권(Through B/L)과 복합운송증권(MTD) | 구분 | 통 선하증권 | 복합운송증권 | | ----------- | ----------- | ------------ | | 운송수단 | 동종, 이종 조합| 이종 조합 | | 운송형태 | 최종목적지까지 일괄운송만| 복합운송 | | 책임체계 | 각 운송인 분할책임 | 전 구간 복합운송인의 단일책임 | | 증권의 형식 | B/L | B/L이외의 형식 존재 | | 운송인 간 관계| 2차 운송인에 대한 1차운송인의 지위는 화주의 단순 대리인 | 1차운송인 : 원운송인, 2차운송인 : 하청운송인 | | 증권 발행인 | 선박회사나 대리인 | 발행인 제한X,운송주선인도 발행 가능 | ### 3.항공운송 >항공화물 운송대리점과 항공화물 운송주선인의 비교 | 구분 |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 항공화물 운송주선인 | | ---------------- | ---------------------- | ------------------- | | 운임율표(tariff) | 항공사의 운임율표 사용 | 자체운임율표 | | 운송약관|항공사의 약관 사용| 자체 약관| | 운송서류|항공사의 master AWB(항공사가발행)|자체 house AWB(주선업자가 발행)| | 책임| 항공사| 주선업자| |수익|운임의 5%(IATA 판매수수료)와 기타수수료|항공사 지불운임과 화주에게 지불받는 운임의 차액, 혼재에 의한 Volume Weight 강조이익(IATA 5% 이외에)| ### 5)항공운송 클레임 #### (1)항공운송의 클레임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경우 피해 당사자인 **송하인,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 (2)항공운송 클레임 제기 및 제소기한 1. 클레임 제기기한 화물의 파손(일부포함) : 발견 즉시 또는 **화물 인수일부터14일 이내** 2주 지연 : 물품이 수하인 **처분에 놓이게 된 날**(화물 도착통보를 받은 날)부터 **21이내** 3주 화물 전부 분실, 인도 불능 : **AWB 발행일부터 120일 이내** 4개월 2. 클레임 제기 시 필요서류 Original AWB, 운송인 발행 항공운송장(House AWB),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파손, 지연 등에 따른 손실계산서, 클레임이 청구된 총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비용 명세서, 검사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3. 클레임 제소기한 목적지 공항 도착날 부터 도착되어있어야할 날부터 운송이 중지된 날 부터 **2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