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gs: 회칙 --- # 길섶교회 정관 ## 1장 총칙 ##### 1조(명칭) 교회의 이름은 "길섶교회"(이하 "교회")로 한다. ##### 2조(예배처소) 교회의 예배 처소는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5길 43 2층 빅퍼즐 문화연구센터" 로 한다. 주일에만 이 공간을 사용하며, 평일 모임이 필요할 때는 임시장소를 구한다. ##### 3조(사명) 1. 교회는 복음주의 개신교 신앙고백으로 모인 신앙공동체이다. 2.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 3. 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4.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장 교회 운영 원칙 ##### 4조(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교회 운영의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구성원에게 있다. ##### 5조(분별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의 운영의 원칙은 사랑이다. 교회가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내용과 절차의 적합성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6조(양심의 자유) 교회는 교회의 신앙고백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 대하여 성도 개개인의 주장을 존중한다. ## 3장 구성원 ##### 7조(자격) 1. 교회의 사명과 운영에 동의한 이후, 2주 이상 출석한 자는 교인이 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고, 다시 2주 이상을 출석하면 재개한다. ##### 8조(책임) 1. 교인은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타 여러 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 2. 월정헌금을 내어 교회의 운영을 돕는다. 월정헌금은 매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교인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 9조(권리) 1. 교인은 교회의 부서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교인은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3. 교인은 목사에게 신앙과 관련한 주제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인은 교회의 수련회, 엠티, 야유회 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 4장 조직, 직임 ##### 10조(조직) 1. 각 부는 교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각 부서의 기획은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결정된다. 2. 구성 - 예배부 : 예배순서 기획, 예배 전후 모임 준비 및 진행 - 회계부 : 회계 정리, 감사, 재정 운영안 기획 - 모임부 : 야유회, 야외예배, 엠티, 수련회, 등 공동체 활동 기획 및 진행 - 섬김부 : 간식준비, 새신자 안내 3. 부서 활동 기간은 매년 1월 첫째 주 부터 그 해의 마지막 주로 한다. 4. 새신자의 경우 4주 모임 참석 후 각 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11조(직임) 1. 각 부의 부장은 선출된 부서 성도들의 민주적 투표로 정한다. 2. 모든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원하시 해당 부서의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 5장 의사결정과 운영 ##### 12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의 의장은 목사이다. 2. 공동의회는 1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로 모인다. 3. 정기회 외에 의장 혹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정기회가 아닌 경우 미리 1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를 공지해야한다. 4. 공동의회는 교인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 경우 진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해산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의 결정은 공동의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에만 유효하다. 6. 공동의회의 회의록은 교인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7. 공동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예산과 결산 2.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재정과 개정 3. 교인의 권징 4. 기타안건 ##### 1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목사와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모인다. 2. 위원장의 부재시 부서장 중에서 한명이 투표를 통해 임시위원장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가 논의해야할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전달하며, 결정된 사항을 실행한다. 4. 운영위원회는 매 공동회의 1주 전에 진행하며, 업무가 필요할 시 임시로 모일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안건을 공동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 6장 직분 ##### 14조(직분) 교회는 목사 직분을 둔다. ##### 15조(사역자) 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예배 인도 및 성례 집전 등 목회 활동을 담당한다. 1. (청빙)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M.Div 이상의 학위, 목사 안수, 1개월 이상의 평신도로 교회출석)을 얻은 분으로 운영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공동의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 및 연임을 할 수 있다. 2. (사임) 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 투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그외에 목사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동의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그 직을 면한다. 3. 임기, 정년, 사례비, 4대보험, 퇴직금, 안식년 등의 정관은 매년 마지막 공동의회 전 정기 운영위원회(12월)에서 논의한다. ## 7장 재정 ##### 16조(재정원칙) 1. (투명성)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한다. 2. (공동성) 한 개인의 결정으로 예산이 조정되지 않도록 한다. 3. (적절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기획하고 지출한다. ##### 17조(예결산) 1. (예산) 회계부에서 예산 초안을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 회계부에서 결산 초안을 작성하고, 12월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18조(헌금) 1. 월정헌금의 기준은 3만원이다. 2. 월정헌금 이외의 헌금은 교인의 자유로 정한다. 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교인은 헌금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4.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은 월정헌금의 액수를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 5. 매 월의 헌금은 카카오 모임통장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 확인 할 수 있다. 6. 매 월 모임통장에 남은 잔액은 매년 말에 교회 저축 통장으로 이전된다. 저축통장 또한 카카오 모임통장으로 헌금을 내는 모든 교인은 가입하여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월정헌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내지 않는 교인은 공동의회의 의결권과 교회 모임통장, 교회 저축통장의 입장권을 제한 받는다. 8. 기부금 영수증은 교단 등록 또는 법인 단체 등록 후 실행한다. ##### 19조(급여) 목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 공동의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20조(재정지출)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 21조(회계관리) 회계부는 정기 공동의회 때 회계보고를 한다. ##### 22조(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3조(재산) 1. 교회 재산은 구성원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2. 교회가 해산할 시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 8장 권징 ##### 24조(권징 과정) 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수차 심방하고, 권면해야한다. 2.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교인의 권징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권징을 확정한다. ##### 25조(권징 종류) 1. (근신)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각종 직임자와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임과 직분에서의 면직 3. (출교) 교회 구성원 자격 박탈 ## 9장 교회의 해산 ##### 26조(교회 해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해산한다. ## 10장 교단 소속 ##### 27조(교단) 1. 교회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혹은 느헤미야교회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2. 교단 가입의 적절한 시기는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 <부칙> ##### 1조(정관 개정)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조(시행 세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 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가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을 담당한다. ##### 3조(교회 위치) 예배 처소가 이전될 경우, 1장 2조가 정한 예배 처소의 위치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이전한 주소로 변경한다. ##### 4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