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결제원 토큰증권(ST) 협의회 설문조사
담당부서 : 혁신금융부
### Summary
- ST 관련 이해관계자(계좌관리기관, 조각투자사업자, 비상장주식중개업자, 블록체인기술회사) 대상 사업 현황 조사
- ST 정비방안 기술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개선방안 자문
- 토큰증권 시장에서 예결원 역할 범위 의견 조사 (요건심사, 발행총량관리, 노드참가 등)
| | |
| --- | ------------ |
| **계좌관리기관**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업무 취급여부, 토큰증권 취급 희망하는 증권 종류 조사, DLT 구성 위한 사업계획, 전산개발계획 수립 여부 조사,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취득 희망 여부 조사 |
| **조각투자사업자** | 분산원장 구성, 운영 여부, 운영중인 분산원장의 참가 및 운영 구조(노드 등) 설명 요청, ST 정비방안의 분산원장 요건 충족 여부, 충족 어려운 요건 및 이유, 토큰증권 직접발행 계획 여부 조사|
| **비상장주식중개업자** |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장외유통 플랫폼 구축 계획, 장외유통플랫폼의 주요 거래대상 증권 조사(지분/채무/투자계약/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전자/토큰)), DLT 적용계획 및 사유, 노드 참여 계획 여부 조사 |
| **블록체인기술회사** | 산업 및 기업 비즈니스 적용 사례, ST 정비방안의 분산원장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 충족 어려운 요건 및 이유, 사용하는 프로토콜, 토큰증권 발행계획, 예결원에게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
### 공통
1. 귀사는 현재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2. 귀사의 토큰증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3. 귀사는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4. 귀사가 토큰증권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귀사가 토큰증권 협의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과제나 의견은 주로 무엇이 관한 것입니까?
6. 토큰증권 협의회 진행,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자유토론, 단순 설명회 등)
7. 귀사의 토큰증권 관련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관리기관
1. 귀사는 향후 토큰증권과 무관하게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청약, 인수 등) 업무를 취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2. 귀사가 토큰증권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증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투자계약증권, 4.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3. 귀사는 토큰증권의 분산원장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나 전산개발(안)이 있습니까?
4. 귀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 등을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5. 귀사가 생각하는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의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역할 범위는 무엇입니까?
1. ST외형적 요건 심사 및 발행 총량 관리에 한정 (노드참가X)
2. ST외형적 요건 심사 및 발행 총량 관리, 분산원장의 노드 참가
3. 기타 (예탁결제원이 분산원장을 구축하는 방식 등)
1. 귀사가 예탁결제원의 역할 범위를 위와 같이 선택 또는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각투자사업자
1. 귀사는 현재 분산원장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 이 분산원장은 ST 정비방안의 분산원장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음)
2. 만약에 귀사가 현재 분산원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분산원장의 참가 및 운영 구조(노드 등)는 어떠한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귀사의 분산원장이 ST 정비방안의 분산원장 요건(안)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4. 분산원장 요건(안) 중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들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귀사는 향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서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비상장주식중개업자
1. 귀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장외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2. 귀사가 계획하고 있는 장외유통플랫폼의 주요 거래대상 증권은 무엇입니까?
1. 지분증권 (전자증권 / 토큰증권)
2. 채무증권 (전자증권 / 토큰증권)
3. 투자계약증권 (전자증권 / 토큰증권)
4.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전자증권 / 토큰증권)
3. 귀사는 구축하고자 하는 장외유통플랫폼에 분산원장기술(DLT)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DLT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사는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노드로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 블록체인 기술회사
1. 귀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이나 기업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현재 귀사의 분산원장기술은 ST 정비방안의 분산원장 요건(안)을 기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3. 분산원장 요건(안) 중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들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프로토콜)을 지원하십니까?
1. Hyperledger Fabric
2. Hyperledger BESU
3. ERC-721 (NFT)
4. ERC-1400 (ST)
5. 기타 (직접기재 : 클레이튼, 폴카닷, 코스모스 등)
5. 귀사는 향후 분산장부를 활용하여 (발행인으로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6. (계좌관리기관 5에 이어서) 귀사가 선택 또는 기재하신 예탁결제원 역할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토큰 증권 총량 관리
2. 토큰 증권 발행지원
3. 계좌관리기관(블록체인) 간 연계
4. 기타
### Questions & Takeaways
- 토큰증권의 분산원장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나 전산개발(안)
- 예결원 역할 : ST외형적 요건 심사 및 발행 총량 관리, 분산원장의 노드 참가(Considering)
- 블록체인 기술 관련 : (1)토큰 증권 총량 관리, (2)토큰 증권 발행지원, (3)계좌관리기관(블록체인) 간 연계
- ST외형적 요건 심사(?)
- ST정비방안의 분산원장 요건(?)
- 기존 조각투자사업자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서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면 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