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 회의
### LT 회비 논의
466,800원 166,800 지원
인당 30000원씩
## 회칙
1. 종류 b-boying => breaking
2. 각 부장(운영진 내 부서) => 운영팀, 기획팀, 미디어팀
운영팀 >> 행사 진행, 현장 스태프, 장소 섭외 및 일정 관련
기획팀 >> 게시글 작성, 포스터 기획, 행사 기획 등
미디어팀 >> 촬영, 영상 업로드, 포스터 제작
3. 제 6항(정회원(OB) 심사)
2년간의 준회원 활동 중 1년간의 운영진 활동을 모두 성실히 수행하고, 운영진 기간 중 학기별 정기 공연에 모두 참여하고 교내 공연(대동제, 벚꽃축제, 새터,학술제 등)을 1회 이상 참여한 준회원에게 정회원 승격 자격이 주어진다.
4. 제 7항(의무)
모든 정회원은 정기 공연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의무를 책임으로 바꾸도록 하자.
운영진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모임 및 회의에 파트장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파트장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리인은 동아리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5. 제 8항(권리)
모든 동아리원은 추가
6. 제 9항
징계의 종류는 1. 경고 2. 근신 3. 제명
회원의 근신과 제명에 관련된 사항은 회장의 주재하에 운영진 회의로 상정된다.
경고 4회시 근신으로 처분되며 분기 단위로 적용된다.(겨울 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근신 처분 시 근신 기간 동안 동방 사용 및 동아리 행사에 참여권을 박탈한다.
모든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 및 모임을 비롯하여 모든 공연과 행사에 무단으로 1회 불참할 시 경고 1회가 부여된다.
파트장의 경우, 운영진 회의 및 모임에 대리인 지정 없이 불참할 시 파트 내 운영진 전원 불참으로 간주하여 전원 경고 1회를 부여한다.
7번. 준회원은 정기연습에 1회 무단결석 시 경고 1회를 부여한다
9번 징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집행한다.
7. 제 13항(연습)
1조와 2조 파트장 => 파트장과 회장단이 모두 판단
8. 제 14항(공연)
각 파트장은 오디션 등을 통해 파트 내 공연 참여 인원을 선별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 개총
## 회장빵
## 1년 계획
동박 - 3월 6/7 예상 포스터, 입부 신청서,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
개강총회 - 3월 9일 (목) - 강의실, 피피티- - 뒷풀이 장소 예약
회장빵 - 3월 17일 (금) 내 사비ㅠㅠ 져지 : 오승훈, 신지혜, 엠씨 : 김기창, 디제이 : 이동재
벚꽃축제 - 리허설 날짜 정하기
창립제 - 4월 첫주 주말? - 강당 예약
엠티
대동제
1학기 정기공연
프레시스트 5월
유니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