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 오지게 잘하는 데 바지 안갈아입는 애
### 1. 축전지

1. 
14-1번 규정 때문에 냉각용 구멍을 이상하게 뚫어야 한다.
구멍의 직경이 왜 10mm 이하로 뚫어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어차피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10cm 구멍이든 10mm 구멍이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2. 
14-2번 규정 때문에 덕트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냉각용 구멍이 드라이버를 직접적으로 향하면 안되기 때문에 덕트를 통해서 방향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3d 프린터로 덕트 구조물을 출력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 시 녹아내려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3.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1590&mode=view&code=J_qna&keyfield=&keyword=&category=&gubun=
세그먼트와 냉각팬 사이의 방화벽 규정에 대해서는 7월 1일 배터리 사전 검차 이후,
없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 지 궁금하다.
### 2. 전기시스템
1. 
우리 차량은 실 주행 중 절대로 BSPD Fault가 발생하지 않음.
a. BSPD 발생 조건은 "강한제동+5kW 이상 전력 공급+0.5초 이상 지속"임.
b. 해당 규정 자체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지 말라고 하는 거임
c. 다른 팀들은 엑셀을 계속 밟다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서 BSPD Fault를 발생시킴
d. 그러나 우리 팀은 컨트롤러에서 브레이크 신호를 인식하는 순간, 토크를 0으로 만들어버림
e. 즉,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도 컨트롤러가 고장나지 않는 한 동작 X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팀들은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컨트롤러가 고장난 이후에 BSPD 회로가 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번 대회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 
배터리 박스의 경우에는 검차 후 수정 방지를 위해 밀봉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해당 규정에 의하면 TSMP로 향하는 커넥터도 밀봉을 해야 한다.
인터락이 있는 커넥터는 대부분 대형 크기일 뿐더러, TSMP를 위해서 인터락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회 때는 밀봉 스티커를 받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 3. 섀시
< 제 2장 제 5조 > 전륜 및 후륜 중 좁은 트레드는 넓은 트레드 대비 75%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
이 규정은 이상하다 느낀 것은 아니고, 왜 규정하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포함했습니다ㅎㅎ
```
< 제 4장 제 12조 ⑥ > 운전석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림5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측정도구는 메인 롤 후프 최상단부에서부터 수직방향으로 상단 부재의 하단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
시트, 스티어링 칼럼 등 모두 탈거한 상태가 기준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FSAE 차량 검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언급정도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위 사항을 몰라서 드라이버 공간이 무진장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
< 제 4장 제 12조 ⑦ > 드라이버 다리 공간 확보를 위해 그림6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측정도구는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로 전방 롤 후프에서부터 페달의 가장 뒷면에서 100mm 떨어진 지점까지 수평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때, 위치조정이 가능한 페달 시스템의 경우 가장 앞쪽에 위치한 상태로 측정한다.
```
앞쪽이 벌크헤드와 가까워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제 6장 제 23조 ②-6 > 강도 8.8 미만의 아이볼트 사용을 금지한다.
```
이 항목을 제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7번 항목에 의해 강도에 상관없이 아이볼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6번 항목이 존재해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 제 6장 제 23조 ④-1 > 어깨벨트는 높은 감속력에서 어깨 뼈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깨벨트의 설치 각도는 드라이버 어깨 뒤쪽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 방향으로 약 10도 아래 방향으로 20도 되는 직선 사이에 장착이 되어야 하고 벨트의 차체 고정부의 수직 높이는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어깨선 미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고정된 어깨벨트가 다른 부재와 간섭 없이 드라이버의 몸을 감싸는 상황을 가정할 때,
차체 고정부 수직 높이 규정에 의해 어깨벨트의 각도는 위 방향 10도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벨트의 경로를 변화시키는 부재가 있음을 고려하여 생긴 규정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헷갈리신... ㅇ.ㅇ?
```
< 제 6장 제 23조 ⑤ > 다리사이벨트
```
5점식 안전벨트에 대한 언급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검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최대한 6점식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QnA에 질문했을 때 5점식 또한 모든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항이라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ex) 다리사이벨트 마운트는 운전자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해야 함
추가적으로, FSAE 규정집에는 5점식 벨트 규정이 기술되어 있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ㅠㅠ
http://fsae.engineering.columbia.edu/FSAE_Rules_2021_V1_files/part215.htm
```
< 제 7장 31조 ⑧-2 > 냉각장치와 윤활장치의 누출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캐치 캔을 장착하여야 하며, 각각의 캐치캔은 액체 전체 부피의 10% 이상을 담을 수 있거나 1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
캐치캔이 액체 전체 부피의 10% 이상을 담을 수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오피셜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채운다던지... 그런 방법은 싫어하실 것 같구요...?
```
< 제 10장 제 48조 ① > 전선과 배선을 포함한 모든 구동시스템의 부품은 충돌 또는 전복 시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차량의 롤오버 보호 영역(그림33 참조)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
```
롤 오버란 차량이 전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에서 언급하는 롤 오버 영역이 그림33의 영역만 언급하는
것인지 혹은 각 차량마다 그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차량마다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리어 영역에서 잭 지지점 파이프를 포함하거나 프론트 영역에서
FRH가 아닌 벌크헤드를 기준으로 영역을 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제 15장 제 72조 ⑦ > 제 71조 6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륜과 후륜의 중심선을 통과하는 두 횡방향 수직면 사이에 위치한 공력장치와 차체의 어떠한 부분도 공차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500mm를 초과할 수 없다.
```
차량기술규정에는 제 71조 6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체의 어떠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확실히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제 15장 제 73조 ③ > 볼트, 너트 등 체결장치의 풀림 방지 체결
```
노드락과 타이로드/푸시로드의 더블 너트는 왜 인정이 되는건지 단순히 궁금해서 포함했습니다ㅎㅎ
```